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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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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주택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세대원의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함 무주택기간 산정 대상자 - 청약통장 가입자와 배우자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기준 만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만 나이' 기준으로 산정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단,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이후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02 부양가족 수 -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세대원의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손녀를 포함) 부양가족수 산정시 본인은 제외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시 그 배우자도 세대주이어야 함)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부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만30세 이상인 미혼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03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실제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점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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