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브뉴프랑 센트럴 섹션오피스 분양안내

▣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 1-2블록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6-301-456229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1-3블록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6-001-456230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1-4블록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6-601-456232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1-5블록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6-901-456233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지정된 납부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 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회사에서는 중도금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계약시 • 내 점포마련 신청서 또는 동(블록)·호지정 계약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상업시설 계약용) 및 인감도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계약장소에 비치)
법인 • 내 점포마련 신청서 또는 동(블록)·호지정 계약서
• 법인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상업시설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
제3자 대리
계약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2통(용도 : 업무시설 계약용 1통, 업무시설 계약 위임용 1통)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계약장소에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해야 함.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분양대금은 각 실별 위치, 면적, 향, 점포형태 등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니 계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분양대금에 각 실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 되어있지 않음. 각 실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매수자 부담임.
  • 업무시설(오피스)의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점포 구조 또는 형태 등에 따라 전용면적이 같더라도 실제 사용가능한 면적이 다를 수 있음. 이에 단열재 보강 등의 사유로 안목면적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상의 면적 및 분양대금은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전실, 방재센터, 공조실 등)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음. 단, 주차장 및 건축설비시설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치 지정이나 구분등기는 하지 않음.
  • 계약 신청시 세부 사항은 분양홍보관(1566-0337)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실별 대지지분은 점포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계약면적 산정시 공용면적은 전용면적별 배분방식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전용+공용면적을 합한 면적기준 배분방식으로 산정되오니, 면적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시에 납부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연체료 납부시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대출 신청자 중 본인에게 부적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
  • 분양대금은 입점 위치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공용면적 배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한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의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에 납부하며, 공사 감리자의 공정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향후 입점자모집공고 등의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잔금은 입점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입점여부와 관계없이 입점지정일 이후의 상업시설 관리는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함.
  •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통합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등에 의거, 총 면적이 3,000㎡ 이상인 상가건물 역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행사 및 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부담함. 만약, 해당 기간 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분양계약 체결 시, 계약자들에게 별도로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임.

▣ 1-2블록 단지 내 여건 유의사항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 1층 주차진출입구 주변의 상가는 차량의 소음 및 진동, 야간의 차량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수인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북측 C1BL에 지상 35층의 건물이 건립중이며 이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니 반드시 현황 확인 후 계약 진행하시기 바람.
  • 지상 1층 남서측 면에 여성특화광장 조성 예정으로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지상 1층 외부 북측과 남측 면에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개공지에는 일부 잔디, 식재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함.
  • 자전거보관소는 지상1층 외부 북측 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상업시설 전면 옥외공간(테라스 또는 발코니 포함)은 인접점포(호실)에서 관리하며, 관리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문제는 당사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인하여야 함.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DA 설치 예정으로 인접한 상가는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에스컬레이터와 면하거나 인접한 점포는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인하여야 함
  • 쓰레기수거는 지하1층 쓰레기보관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보관소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색채 및 마감, 옥외시설물의 경우 향후 상위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경관심의 포함) 중 입점자 동의없이 변경될수 있음.
  • 외벽 마감은 추후 시공시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분양시 적용 색채 및 마감재 사양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점포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1-3블록 단지 내 여건 유의사항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1층 주차진출입구 주변의 상가는 차량의 소음 및 진동, 야간의 차량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수인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북서측 C1BL에 지상 35층의 건물이 건립중이며 이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니 반드시 현황 확인 후 계약 진행하시기 바람.
  • 지상1층 남서측 면에 여성특화광장 조성 예정으로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지상1층 외부 북측 면에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개공지에는 일부 잔디, 식재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함.
  • 자전거보관소는 지상1층 외부 북측 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상업시설 전면 옥외공간(테라스 또는 발코니 포함)은 인접점포(호실)에서 관리하며, 관리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문제는 당사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인하여야 함.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DA 설치 예정으로 인접한 상가는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에스컬레이터와 면하거나 인접한 점포는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인하여야 함.
  • 쓰레기수거는 지하1층 쓰레기보관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보관소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색채 및 마감, 옥외시설물의 경우 향후 상위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경관심의 포함) 중 입점자 동의없이 변경될수 있음.
  • 외벽 마감은 추후 시공시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분양시 적용 색채 및 마감재 사양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점포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1-4블록 단지 내 여건 유의사항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1층 주차진출입구 주변의 상가는 차량의 소음 및 진동, 야간의 차량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수인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서측 C2BL에 지상 35층의 건물이 건립중이며 이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니 반드시 현황 확인 후 계약 진행하시기 바람.
  • 지상1층 북동측 면에 여성특화광장 조성 예정으로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지상1층 외부 북측 면에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개공지에는 일부 잔디, 식재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함.
  • 자전거보관소는 지상1층 외부 북측 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상업시설 전면 옥외공간(테라스 또는 발코니 포함)은 인접점포(호실)에서 관리하며, 관리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문제는 당사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인하여야 함.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DA 설치 예정으로 인접한 상가는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에스컬레이터와 면하거나 인접한 점포는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인하여야 함.
  • 쓰레기수거는 지하1층 쓰레기보관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보관소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색채 및 마감, 옥외시설물의 경우 향후 상위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경관심의 포함) 중 입점자 동의없이 변경될수 있음.
  • 외벽 마감은 추후 시공시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분양시 적용 색채 및 마감재 사양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점포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1-5블록 단지 내 여건 유의사항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1층 주차진출입구 주변의 상가는 차량의 소음 및 진동, 야간의 차량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수인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서측 C2BL에 지상 35층의 건물이 건립중이며 이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니 반드시 현황 확인 후 계약 진행하시기 바람.
  • 지상1층 북동측 면에 여성특화광장 조성 예정으로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지상1층 외부 북측과 남측 면에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개공지에는 일부 잔디, 식재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함.
  • 자전거보관소는 지상1층 외부 북측 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상업시설 전면 옥외공간(테라스 또는 발코니 포함)은 인접점포(호실)에서 관리하며, 관리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문제는 당사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인하여야 함.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DA 설치 예정으로 인접한 상가는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에스컬레이터와 면하거나 인접한 점포는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인하여야 함
  • 쓰레기수거는 지하1층 쓰레기보관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보관소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색채 및 마감, 옥외시설물의 경우 향후 상위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경관심의 포함) 중 입점자 동의없이 변경될수 있음.
  • 외벽 마감은 추후 시공시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분양시 적용 색채 및 마감재 사양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점포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업주체

구분 시공사 시행사(분양사업자) 신탁사 감리자 분양대행사
회사명 ㈜호반건설 배곧랜드마크
피에프브이㈜
케이비
부동산신탁㈜
㈜나우동인
건축사무소,
㈜수양엔지니어링
도담에스테이트㈜

▣ 분양홍보관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71-1번지 아브뉴프랑 센트럴 분양홍보관
▣ 분양문의 : 1566-0337
▣ 홈페이지 : http://www.af-centr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