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안내 ]
구분 |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 | 김포한강신도시 호반베르디움 6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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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투기지역 : 서울 11개구,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시 |
김포시 규제지역 해당사항 없음 | |
1순위 | 1순위 | - 통장 가입 후 2년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 | 통장 가입 후 1년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 |
자격요건 강화 | -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
해당 없음 (유주택자 청약 가능) | |
가점제 | 30~50% 가점제 적용(전용 101㎡기준) | 100% 추첨제 (전용 101㎡기준) | |
2순위 | 청약통장 필요 | 청약통장 불필요 | |
전매제한기간 | 1년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시 | 1년 | |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 | 세대당 1건 | 세대당 2건 이하 |
[ 청약 예치 기준 금액 ]
구분 | 김포시 /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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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102㎡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