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6-0399

6.17 부동산 대책 청약관련 주요 내용

호반써밋 고덕신도시Ⅱ는 조정대상지역 청약 규제사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구분 호반써밋 고덕신도시Ⅱ 조정 대상 지역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경과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경과
무주택 요건 다주택자도
청약 가능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만 가능
세대주 요건 세대원, 세대주
모두 청약 가능
세대주만 청약 가능
기존 아파트 당첨 기존 아파트
당첨사실 무관
세대구성원 전원이 5년 내
아파트 당첨이력이 없어야 함
청약 가점제
(전용 85㎡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가점제 75%,
추첨제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