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써밋 고덕신도시Ⅱ는 조정대상지역 청약 규제사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구분 | 호반써밋 고덕신도시Ⅱ | 조정 대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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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경과 |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경과 |
무주택 요건 | 다주택자도 청약 가능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만 가능 |
세대주 요건 | 세대원, 세대주 모두 청약 가능 |
세대주만 청약 가능 |
기존 아파트 당첨 | 기존 아파트 당첨사실 무관 |
세대구성원 전원이 5년 내 아파트 당첨이력이 없어야 함 |
청약 가점제 (전용 85㎡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
가점제 75%, 추첨제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