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와
공원용지로
가치를 높이다 단지와 가까운 3개의 학교용지와
지구 내 전철역(예정)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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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든 빠르게 연결되는 교통 무엇이든 가깝게 누리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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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생활

    지구내 3개 전철 노선과 3개 전철역 신설 예정


    ※ 상기 내용은 개발 지구 내 교통 상황을 단순 안내한 것으로, 교통 계획은 관계기관, 해당지자체의 인ㆍ허가 및 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합니다. 이에 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환경

    3개 학교용지가 단지 가까이 위치한 교육환경


    ※ 학교배정 및 설치 계획은 교육청의 결정사항으로 당사와 무관하며, 상기내용은 지구 내 학교시설에 관하여 시흥시의 사업계획승인 조건 및 관할교육청이 안내한 것을 단순 반영한 것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교육청 및 시흥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코힐링

    단지와 접한 공원용지와 인근에 군자봉이 위치한 풍요로운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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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홍보물의 개발 및 교통계획 관련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합니다.
※ 상기지역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네이버 지도를 참고하여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토지이용계획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네이버 지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도자료 및 개발계획 등을 참고하여 제작한 것으로, 사업주체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사의 책임 없이, 상기 이미지와 다르게 개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 상의 이미지는 입지와 무관하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검사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 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여부와 위치,주변 혐오시설 유무, 진입로의 존재 및 도로 현황, 소음·진동·분진·일조 등 환경 관련 사항, 기타 단지 주위 환경에 대하여 청약 및 계약 전에 미리 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미확인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학교배정 및 설치 계획은 교육청의 결정사항으로 당사와 무관하며, 상기내용은 지구 내 학교시설에 관하여 시흥시의 사업계획승인 조건 및 관할교육청이 안내한 것을 단순 반영한 것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교육청 및 시흥교육지원청에 문의기하 시바랍니다.

No.1 호반의 자부심을 담아 감동을 선사하다 단지도, 실내도 편리함이 가득해야 한다는 호반의 앞선 생각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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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안한 사람중심 설계 더 쾌적한 자연중심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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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향위주 단지배치

    남향위주 단지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 전세대 73㎡,84㎡ 선호 평면

    전세대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된 단지

  • 전세대 4BAY 설계

    쾌적성을 높인 4BAY 및 드레스룸(일부제외), 다목적실 등 설계

  • 주차장 LED 조명

    지하주차장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조명 설치(일부제외)

  •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

    주차장의 지하화로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근린생활 시설 주차 제외)

※ 상기 CG, 이미지, 사진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대상물을 축소 표현하여 실제 크기 및 거리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 상의 이미지는 입지와 무관하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색채, 외관, 조경, 식재 및 보행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추후,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역시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