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예정) 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구비서류
산업단지 입주(예정) 기업 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 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함
- 01.주민등록등본(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 제출)
- 02.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만 해당)
- 03.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별지서식 제1호서식) – 아래 서식다운로드 이용
- 04.서약서(별첨서식) – 아래 서식다운로드 이용
- 05.인감도장(계약자 본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06.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산업단지 입주(예정)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신청은 당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신청하여야함.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접수를 하여 당첨되신 분은 상기 구비서류를 분양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날인)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계약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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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주택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서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사항 |
---|---|
정당당첨자 (공통)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아파트 계약용)또는 서명사실확인서 1통,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산업단지종사자 특별공급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만 해당) *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별첨서식) * 주택특별공급신청서 및 서약서(별첨서식) |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아파트 계약 위임용)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있는 위임장(견본주택에 비치)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공고일(2017.12.14)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